![]() 21일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본부는 ‘제17회 광주전남 CEO 무역포럼’을 개최했다.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본부 제공 |
이번 무역포럼에는 80여명의 무역업계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양동구 광주지방국세청장이 ‘기업인에게 도움 되는 국세 행정 소개’를 주제로 수출 중소기업이 받을 수 있는 세정지원제도에 관해 설명했다.
양동구 광주지방국세청장은 “수출 중소기업은 법인세와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신청 없이도 3개월 연장받을 수 있다. 납부세액이 1억원 이하일 경우에는 담보도 면제받을 수 있다”며 “또 환급세액 조기지급,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내용 확인 제외 등 수출기업이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세정지원과 홈택스 전용상담시스템을 통해 세무상담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동원 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본부장은 “우리 기업들이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하는 데 이번 포럼이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소영 기자 soyeong.par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