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일보]'사문서 위조' 광주 제2금융기관 이사장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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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전남일보]'사문서 위조' 광주 제2금융기관 이사장 고발
  • 입력 : 2024. 02.07(수) 15:38
  • 강주비 기자 jubi.kang@jnilbo.com
광주 서부경찰서 전경.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직무 정지된 광주 지역 제2금융기관 이사장이 사문서를 위조했다는 고발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7일 광주 서부경찰은 전날 서구 소재 제2금융기관 직원들이 사문서 위조, 자격 모용 등의 혐의로 해당 기관 이사장 A씨를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장에는 당시 직무 정지 상태였던 A씨가 지난해 11월 서구와 민관협력 업무 협약을 맺으면서 금고 명의 문서를 위조해 작성했다는 주장이 담겼다.

A씨는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지난해 1월 중앙회로부터 해임 처분을 요구받았으나, 이사회가 ‘경고’로 징계 수위를 낮췄다.

앞서 A씨는 지난해 직원들을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고소하고, 이후 직원들은 A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고소하는 등 기관 내 고소·고발이 이어지고 있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실 관계를 조사할 방침이다.
강주비 기자 jubi.ka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