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봉희 광주 남구의원 |
이번 조례안이 제정되면 구청장은 ▲장애인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 및 추진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 및 홍보 실시 ▲장애 유형 및 직종을 고려한 근로 환경 조성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조례안 제9조에 따라 장애인 고용 활성화 등에 뚜렷한 공로가 있는 기관, 단체 및 개인은 광주시 남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받을 수 있다.
은 의원은 “조례 제정으로 남구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통해 장애인 고용을 활성화하고 장애인의 경제적 생활 안정 및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발의된 조례안은 2일 열리는 제29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제정될 예정이다.
정상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