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 군청. 화순군 제공 |
이는 2019년 시행된 농산물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와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화순군 유통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관리 강화 정책에 따른 것.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는 농산물에 등록된 농약만 사용하고 잔류허용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농산물 출하 연기·용도 전환·폐기 조치 및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등을 받게 된다.
‘농산물안전성분석실’은 화순군농업기술센터 농산물안전분석센터에 있으며 잔류농약 463항목 검사를 위한 질량분석기 등 최신 분석시설을 갖추고 있다.
분석 대상은 생산단계 및 로컬푸드, 공공 급식 납품 농산물로 검사 결과 부적합일 경우 생산단계 농산물은 출하 시기를 조정하도록 하고 유통단계 농산물은 납품 중지 또는 출하를 정지시켜 안전한 농산물이 소비자에게 공급되도록 관리한다.
화순군에 주소지와 경작지를 둔 농업인이 재배작물의 안전성 관리를 목적으로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농산물 시료(0.5~1㎏)를 가지고 농산물안전성분석실을 방문하여 검사를 의뢰하면 된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지역 내 농산물의 생산 및 유통단계에서 농약 등 유해 물질 안전성 조사와 컨설팅을 통해 부적합한 농산물의 시중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화순군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소비자들이 믿고 구매할 수 있는 안전한 지역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화순=김선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