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 군청. 화순군 제공 |
2024년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MOU 체결한 국가에서 근로자를 초청하는 방식과, 관내 거주하는 결혼이민자의 친인척을 초청하는 방법 두 가지를 병행하여 운영한다.
다만, 결혼이민자 친인척 초청의 경우에는 근무지 이탈 등 우려가 있어 농작물을 경작하는 다문화 농가에만 제한적으로 모집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29일까지이며 근로자 고용을 희망하거나 농가에서 고용할 친인척 초청을 희망하는 농가는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화순군은 올해부터 도곡농협과 함께 공공형 계절근로자를 운영하여 숙식 제공이 어렵거나, 단기간 근로자를 고용하고 싶은 농가에 큰 힘이 될 예정이다.
화순군 관계자는 “농가들의 호응이 클 것으로 예상되며 관내 결혼이민자들의 친인척 초청을 통하여 화순군 생활 인구 증진 및 농촌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화순=김선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