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일보]'대장동 로비 의혹' 박영수 전 특별검사 보석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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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전남일보]'대장동 로비 의혹' 박영수 전 특별검사 보석 인용
지난해 8월 구속기소…약 5개월만에 석방
보석 심문 두고 변호인-검찰 법정 공방도
법원, 보석 인용…불구속 상태 재판 계속
  • 입력 : 2024. 01.19(금) 14:13
  • 뉴시스
대장동 로비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청탁금지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로 자신의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일명 ‘대장동 로비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1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특검에 대한 보석을 인용했다.

박 전 특검은 지난해 8월21일 구속기소 된 이후 같은 해 12월27일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형사소송법상 심급당 피고인의 구속기한은 6개월로 그는 오는 2월 중순 석방될 예정이었다.

지난 11일 진행된 보석 심문에서 박 전 특검 측은 충분한 방어권 보장을 위해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검찰은 증거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박 전 특검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구속기한 만기가 다음 달 20일인 만큼 (보석을) 끝까지 미루는 건 의미가 없다”며 “양측이 다투는 지점은 부수 사항인데 전자장치가 필요할지는 재판부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박 전 특검은 지난 2014년부터 다음 해까지 우리은행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감사위원으로 재직하며 대장동 개발 사업 민간업자들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수백억원 상당의 땅과 건물을 약속받고, 이 중 일부 금액은 실제로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또 박 전 특검이 2015년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를 위해 민간사업자 남욱 변호사로부터 현금 3억원을 받고, 같은 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5억원을 받아 대장동 사업 지분을 확보했다고 판단했다.

그는 2019년부터 2021년 딸 박씨와 공모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단기 대여금 명목으로 수회에 걸쳐 11억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