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 군청. 화순군 제공 |
화순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가정 또는 사실혼 중 35세 미만 1년 이상, 35세 이상 6개월 이상 임신이 안 되는 난임부부로 소득 기준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기존 1년 이상 임신이 안되는 난임부부에서 고령 출산의 경우 난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35세 미만 1년 이상, 35세 이상 6개월 이상 임신이 안 되는 난임부부로 기준을 완화했으며, 한방 난임 치료의 임신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추적조사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했다.
희망자는 신청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난임 검사 결과지 등 서류를 군보건소 모자보건팀(061-379-5981)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맞춤형 난임 치료를 통해 저출산 극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화순=김선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