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일보]서석대>배드파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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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석대
[전남일보]서석대>배드파더스
김성수 논설위원
  • 입력 : 2024. 01.16(화) 15:58
김성수 논설위원
‘배드파더스(bad fathers)’. 양육비를 안 주는 사람들을 통칭하는 배드파더스는 지난 2018년 7월 개설된 대한민국 웹사이트다.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양육비 지급 미이행자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해 양육비 지급을 촉구하기 위한 취지로 개설됐다. 사이트명이 파더스(아빠)라는 이름이 남성을 차별한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양육비 피해자의 80%가 여성이기에 사이트 이름을 ‘배드파더스’로 지었다고 한다.

지난 2021년 7월 ‘양육비 이행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도 배드파더스의 영향이 컸다. 양육비 이행법 시행령 개정으로 채무자 명단 공개뿐만 아니라 출국금지와 운전면허 정지 처분도 가능해졌다. 하지만 이름과 생년월일, 직업 등 6개 항목이 공개되는데 얼굴 사진은 포함되지 않았다.

배드파더스 운영을 중단했던 개설자는 “양육비 이행법 개정안이 실효성이 없다”며 지난 2022년 2월 ‘양육비 안 주는 사람들(양안들)로 이름을 바꿔 재오픈했다.

‘배드파더스’ 개설자는 신상이 공개된 양육비 미지급자들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엇갈린 판결을 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선 배심원(7명) 만장일치로 무죄 결론을 냈고, 재판부도 무죄를 선고했다.

2심에서는 유죄로 보고 벌금 1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공개되는 신상 정보의 내용이 지나쳐 인격권과 명예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사전 확인이나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비방할 목적’을 인정했다.

대법원도 최근 2심 결론을 그대로 수용했다. 결국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해 온 ‘배드파더스’ 운영자에 대해 유죄 판결을 확정됐다.

국내 한부모 가족 10명 중 8명은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여가부는 한부모 가족 가운데 이혼한 배우자에게서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비율은 2021년 기준 80.7%로 2018년 조사(78.8%)보다 높아졌다고 한다. 2021년에 36.6%였던 양육비 이행률은 지난해 9월 42.4%로 증가했지만, 여전히 50%를 밑돈다.

신상정보가 공개된 사람의 인격도 중요하다. 하지만 양육비 지급 불이행 시 경제력이 없는 한부모 가정들이 겪을 생존권 문제 역시 등한시 해서는 안된다. 아이들의 행복추구권 앞에 인격을 보호받아야 할 부모는 없다. 양육비를 주지 않는 이들은 그저 ‘나쁜 부모’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