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일보]화순군,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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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전남일보]화순군,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기간 연장
12월 말 까지
  • 입력 : 2024. 01.14(일) 14:55
  • 화순=김선종 기자
화순 군청. 화순군 제공
화순군(군수 구복규)이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혜택을 오는 12월 말까지 연장한다.

화순군은 지역경제 침체와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감면 기간을 연장한다고 14일 밝혔다.

화순군민 또는 화순군에서 농경지를 경작하는 농업인이면 누구나 모든 기종을 감면된 금액에 임대할 수 있다. 단, 운반비용은 감면되지 않는다.

군은 2023년 한 해 동안 임대료 감면 1억1500만원을 제공하였으며, 2020년 3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시행한 감면 혜택으로는 농가 2849호에 약 4억 3700만원의 임대료 감면 혜택을 제공하였다.

화순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농가 경영비 절감, 일손 부족 해소 등 농업인 영농 편의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화순=김선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