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 |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유치원, 특수학교, 초·중등학교 및 대학교의 기숙사, 합숙소, 임시 교실 등 교육시설이 신설(신축·증축·개축·재축)되는 경우,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민 의원 개정안 등 4 건의 법률안이 대안에 반영됐다.
민 의원은 “현재 교육시설은 소방시설 관련 법령에 따라 스프링클러 설비 등이 설치되지만, 의무설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곳이 많다”며 “법안이 통과돼 학생 안전 보장과 교육환경 개선에 보탬이 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21대 국회에서 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 중 47개가 의결됐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