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일보]민형배 "'교육시설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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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전남일보]민형배 "'교육시설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 입력 : 2024. 01.10(수) 13:34
  •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광산을)은 10일 대표 발의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유치원, 특수학교, 초·중등학교 및 대학교의 기숙사, 합숙소, 임시 교실 등 교육시설이 신설(신축·증축·개축·재축)되는 경우,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민 의원 개정안 등 4 건의 법률안이 대안에 반영됐다.

민 의원은 “현재 교육시설은 소방시설 관련 법령에 따라 스프링클러 설비 등이 설치되지만, 의무설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곳이 많다”며 “법안이 통과돼 학생 안전 보장과 교육환경 개선에 보탬이 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21대 국회에서 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 중 47개가 의결됐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