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일보]'개식용 금지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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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전남일보]'개식용 금지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한국판 나사' 우주항공청법도
  • 입력 : 2024. 01.09(화) 16:45
  •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1회국회(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뉴시스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도살·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표결에 부쳤다.

재석 210인 중 찬성 208인 기권 2인으로 특별법은 가결됐다.

특별법에는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 개를 사용해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개를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도 가결돼 한국판 나사(NASA)가 출범한다. 빠르면 오는 5월 우주항공청이 개청될 전망이다.

이어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가결했다.

우주항공청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 중 하나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에 우주 항공 전담조직을 설립하는 것이다.

우주항공 분야에 대한 범부처 정책 수립, 산업 육성, 국제 협력 등을 담당하게 되고 우주항공청장은 차관급 지위를 갖게 된다. 인력은 300명 이내로 출범할 예정이다.

정부가 지난 4월 관련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여야 이견으로 장기간 표류했다. 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 한국천문연구원(천문연) 등 기존 연구기관의 이관 문제 등에서 갈등을 보였다.

특별법에는 민주당의 요구를 반영해 항우연과 천문연을 우주항공청에 소속시킨다는 내용을 담는 것으로 합의했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