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 시위' 현수막 걸었던 시민 재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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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민주화 시위' 현수막 걸었던 시민 재심서 무죄
  • 입력 : 2023. 12.19(화) 18:23
  •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
광주지방법원.
1980년 5월 민주화운동을 촉구하는 현수막을 내걸었다가 포고령 위반죄로 처벌 받았던 60대 남성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광주고법 제2-2형사부(고법판사 박정훈·오영상·박성윤)는 19일 포고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7)에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1980년 5월 ‘민주화시위’ 등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내건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양형부당을 주장한 항소심에선 징역 1년 선고유예를 받았다.

A씨는 선고유예 판결에 대한 재심을 신청했고 검찰은 무죄를 구형했다.

재판부는 “A씨가 한 행위는 5·18민주화운동 행위 또는 전두환 신군부의 내란죄를 저지하기 위해 벌인 정당한 행위에 해당된다”며 “헌정질서 수호를 위한 정당행위에 해당해 범죄가 되지 않는다.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파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