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한 사립고 재시험 치렀다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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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교육청
목포 한 사립고 재시험 치렀다가 취소
‘통합과학’ 출제유형 비중 달라
도교육청 "재시험 요건 안돼"
  • 입력 : 2023. 12.12(화) 16:29
  • 김혜인 기자 hyein.kim@jnilbo.com
전남교육청 전경
목포의 한 고등학교에서 재시험을 치렀다가 다시 취소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12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전날 목포의 한 사립고등학교 1학년 기말고사 통합과학 과목에서 객관식 3문제만 다시 재시험을 진행했다.

앞서 학교 측은 지난 6일 1학년을 대상으로 통합과학 과목 기말고사를 치르고 난 뒤 출제유형의 비중(선택형 62.5% 단답형 25% 단답형 12.5%)이 사전에 제출된 평가계획(선택형 80% 서술형 20%)과 다르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5일 뒤인 11일 재시험을 치렀다.

이에 학부모가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전남도교육청이 조사에 나섰다.

전남도교육청은 출제유형의 비중 변경이 재시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학교에 안내했다. 이에 고교는 재시험 당일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열어 재시험을 무효로 하고 지난 6일에 치러진 본 시험 점수를 인용하기로 결정했다.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재시험 요건은 △출제문항에 오류가 있거나 상식 이하로 난이도가 낮은 경우 △전년도 기출이나 참고서 문제와 동일하게 출제된 경우 △학생들에게 출제 문항의 상당한 정보를 알려준 경우다.

학교 측은 “혼란을 드려 죄송하다”며 “재시험 요건에 충족되지 않는다는 전남도교육청의 해석에 따라 원래 시험 성적을 반영키로 했다”고 전했다.
김혜인 기자 hyein.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