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시민단체 "노란봉투법·방송3법 거부 윤 대통령 강력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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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광주 시민단체 "노란봉투법·방송3법 거부 윤 대통령 강력 규탄"
"노동조건 후퇴·언론장악…퇴진 투쟁"
  • 입력 : 2023. 12.03(일) 15:11
  • 강주비 기자 jubi.kang@jnilbo.com
지난 1일 민주노총 광주본부 등 99개 시민단체로 이뤄진 ‘노조법·방송법 개정을 위한 광주 노동·시민사회 일동’은 광주 서구 치평동 국민의힘 광주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법 2·3조와 방송 3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한 윤석열 대통령을 거부한다”며 맹렬히 비판했다. 민주노총 광주본부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일명 ‘노란봉투법 및 방송3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 광주 시민단체가 거세게 반발했다.

지난 1일 민주노총 광주본부 등 99개 시민단체로 이뤄진 ‘노조법·방송법 개정을 위한 광주 노동·시민사회 일동’은 광주 서구 치평동 국민의힘 광주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법 2·3조와 방송 3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한 윤석열 대통령을 거부한다”고 비판했다.

앞서 같은 날 윤 대통령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노란봉투법이라 불리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노동자 쟁의행위 범위 확대와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을 골자로 한다. 방송 3법은 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으로 공영방송 이사회 이사를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등 외부로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단체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대해 국민의 63.4%가 ‘부적절하다’고 했지만 민심을 저버린 윤석열은 끝내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노동시장의 양극화는 심화될 것이고 비정규직 하청노동자·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조건은 후퇴할 것이며 국민의 눈을 가리고 언론의 입을 막기 위한 정권의 언론장악 시도는 계속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단체는 “노조법은 두산중공업, 한진중공업에서 야만적인 손배가압류로 노동자가 목숨을 잃은 20여년 전부터 제기됐으며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이후 입법안이 논의됐다. 지난해 목숨 걸고 스스로를 가둔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투쟁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으며 국회 논의를 거쳐 통과된 법안이다”며 “국제노동기구 등 국제사회 또한 우리나라가 비준한 ILO 핵심협약 87호, 98호에 따라 노동자의 단결권, 교섭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을 일관되게 권고해 왔다”고 강조했다.

방송 3법에 대해서도 “그동안 보수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언론을 장악하려는 시도와 개입은 계속돼 왔다”며 “이것(거부권 행사)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방송법 개정은 공영방송의 이사회 구성에 정치권의 영향력을 줄이고 사장 추천위원회를 통해 권력의 언론장악을 제도적으로 막기 위한 것으로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광주지역 노동·시민사회는 노조법과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 대통령을 강력히 규탄하며 광주시민과 함께 퇴진 투쟁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강주비 기자 jubi.ka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