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가 자동차 전용도로 시범운행에 투입할 초소형 전기자동차 실증차량. 전남도 제공 |
이번 시범운행은 초소형 전기차 시장 확대를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인 자동차전용도로 진입 금지 규제를 해소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전남도는 전남경찰청과 함께 12월1일부터 내년 11월30일까지 1년간 초소형 전기차 자동차 전용도로 시범운행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범운행은 목포·무안·신안 인근 자동차전용도로 구간의 고하대로·무영로·압해대교에서 이뤄진다.
전남경찰청이 허가한 초소형 전기화물차 7대만 운행할 수 있으며 이외 초소형 전기차는 기존처럼 통행이 금지된다.
초소형 전기차는 2017년부터 매년 2000~3000여대가 국내에 보급되고 있다.
하지만 안전상의 이유로 ‘도로교통법’에 따라 자동차 전용도로 진입이 금지돼 자동차로서 기능을 제약받고 있다.
이에 전남도는 2019년 이(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계기로 초소형 전기차의 안전성 입증을 위한 자동차전용도로 주행 실증을 통해 주행·충돌안전성 등을 입증했다.
또 최근 초소형 전기차 규제 해소를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자동차전용도로 시범운행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번 시범운행을 통해 자동차전용도로 진입 금지 규제가 해소될 경우 소상공인의 주력 배송 수단인 1t 경형화물차를 대체함으로써 초소형 전기차 시장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도는 앞으로 시범운행 범위를 초소형 전기차까지 포함해 확대하고 우정사업본부의 택배·우편물 배송에 초소형 전기차 도입 확대를 관계 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다.
김종갑 전남도 전략산업국장은 “시범운행 기간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객관적 성과분석을 통해 하루빨리 초소형 전기차가 자유롭게 자동차 전용도로를 달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황지 기자 hwangji.choi@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