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시청. 순천시 제공 |
시는 예년과 같은 단순계도 행위는 지양하고 엄정히 대응할 예정으로, 병을 옮기는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의 월동 기간 동안 소나무류 이동을 차단하는 등 단속에 집중하고 있다.
소나무재선충병은 ‘기주 수목-매개충-병원체’3가지 요인 간의 상호작용이 급속히 나무를 고사시키는 것으로, 한 번 감염되면 치료 회복이 불가능한 치명적인 산림병해충이다.
시는 오는 22일 계도기간 동안 소나무류 취급 업체 및 화목 농가 671개소를 대상으로 홍보하고 단속기간인 23일부터 오는 12월6일까지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 비치 여부와 무단 이동 및 땔감 사용 여부 등을 단속할 예정이다.
최영화 생태환경센터 소장은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을 불법 이동시키다 적발되면 법에 따라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며 “계도기간 내 주민들의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순천=배서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