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 분양 대행 명목 수수료만 챙긴 뒤 잠적한 일당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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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임대아파트 분양 대행 명목 수수료만 챙긴 뒤 잠적한 일당 구속
아파트 285세대 인수하겠다 속여 36억원 받고 잠적
  • 입력 : 2023. 11.08(수) 12:13
  • 김혜인 기자 hyein.kim@jnilbo.com
광주 서부경찰서 전경.
건설사로부터 임대아파트 분양 대행을 해주겠다는 말로 속여 36억원을 빼돌리고 잠적한 일당이 구속됐다.

8일 광주 서부경찰에 따르면 건설사로부터 분양 전환 민간 임대아파트 385세대를 인수하겠다며 수수료 명목의 돈만 챙긴뒤 잠적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사기)로 A(70)·B(55)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9월 광주 서구 소재 건설사에서 경북 구미 지역 임대아파트 내 분양 전환이 이뤄지지 않은 285세대를 대량 인수하겠다고 계약한 뒤, 분양 대행과 컨설팅 등의 명목으로 36억원을 받았다. 그러나 이후 소유권 등기 이전을 하지 않은 채 잠적하자 해당 건설사가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일당은 36억원이 입금되자 곧바로 통장 분실신고를 하며 건설사가 다시 회수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치밀한 범행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36억원 중 16억은 개인 채무 변제 목적으로 사용했으며 현금 1억원을 인출한 뒤 잠적했다가 지난 2일 경찰에 붙잡혔다.나머지 피해액 19억 원은 수사에 나선 경찰이 급히 A씨의 계좌 거래 정지 요청을 해 회수했다.

경찰은 A씨가 올해 2월부터 공모한 B씨를 시켜 소개비·수수료가 입금되면 빼돌리도록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특히 전직 국세청 공무원인 A씨가 사기 범행을 치밀하게 기획, 주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과정에서 A씨가 ‘소유 이전 등기만 마치면 되지 않느냐’며 자신의 혐의를 일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 일당이 공모한 정황을 토대로, 애당초 분양 미전환 세대 인수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경찰은 A씨 일당을 오는 9일 검찰로 송치할 계획이다.
김혜인 기자 hyein.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