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일보]사설>재정 축내는 보험사기 이대로 둘 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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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일보]사설>재정 축내는 보험사기 이대로 둘 텐가
특사경 늘리고 권한 강화해야
  • 입력 : 2023. 11.07(화) 17:24
광주시의 최근 5년간 한방병원 부당이득 환수 건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환수금액도 서울에 이어 전국 두번째로 많다고 한다. 그야말로 보험사기의 온상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쓸 판이다. 부당이득을 노리고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의 목적은 환자의 치유가 아니고 이익에 있다. 국가재정을 축내고 환자까지 사기로 내모는 불법 보험사기에 대한 철저한 대책이 절실하다.

6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광주지역 한방병원의 부당이득 환수는 9만 4000건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많았다. 징수 금액 역시 23억 9300만 원으로 서울에 이어 전국에서 두번째로 많았다. 주요 환수사유는 복지부 현지조사에 의한 환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를 통한 환수, 보험사기, 중복청구, 전산 확인 착오 부당, 무면허 등 행정처분이라고 한다.

특히 광주의 경우 지난 2020년 한 두군데 병원에서 적게는 700여만원부터 많게는 8000만원이 넘는 금액이 부당금액으로 적발됐다. 한 병원에서는 ‘산정기준 위반청구’로 무려 6759건이 적발됐다. 사무장병원과 한방병원의 수가 기이하게 많다는 것도 의문이다. 광주지역 한방병원은 88개소로 경기도 다음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인구가 집중된 서울보다도 4곳이 많다. 인구수 당 한방병원 수로 비교하면 1위인 경기도는 인구 10만명 당 1.1개인데 반해 광주는 인구 10만명 당 6.3개에 이른다.

한방병원이 많으면 그만큼 불법과 연결될 개연성이 높다. 관계당국은 국민의 세금과 건보재정을 축내는 보험사기가 근절될 수 있도록 철저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특별사법경찰을 늘리고 권한을 강화하는 것도 방법이다.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현재 12명의 특사경으로는 수사권이 없고 인력마저 부족해 해결은 백년하청이다. 지지부진한 보험사기 특별법의 실효성도 높여야 한다. 허위·부당 진료비 청구부터 불법적인 환자 유치, 허위 입원서류 발급까지, 뻔하게 보이는 보험사기를 이대로 둘 수는 없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