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일보]사설>전남에 국립의대 설립 헌법적 권리다
  • 페이스북
  • 유튜브
  • 네이버
  • 인스타그램
  • 카카오플러스
검색 입력폼
사설
[전남일보]사설>전남에 국립의대 설립 헌법적 권리다
열악한 의료현실 등 감안해야
  • 입력 : 2023. 10.15(일) 16:33
정부가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계획을 발표하기 위해 막바지 검토에 들어갔다고 한다. 대통령실 등은 ‘정해진 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이번 주 후반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발표하는 방안도 거론된다고 한다. 전남의 열악한 의료현실을 감안한 정부의 획기적인 대책을 기대한다.

의대 정원은 3058명으로 2006년부터 17년 째 동결된 상태다. 정부도 필수의료 분야 인력 부족과 지역 의료 공백 등을 해소하기 위해 의대 증원을 추진해왔다. 보건복지부도 대한의사협회 등과 의료현안협의체를 구성하고 의사인력 확충 방안을 논의해 왔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의대 정원 증원을 2025학년도 대학입시에 반영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전남으로서는 지방 국립의대 설립이 숙원사업이다. 지역민의 의료 서비스 개선과 시설 확충뿐 아니라 수도권 병원을 찾기 위해 지출하는 사회적 비용도 무시할 수 없다. 당장 전남지역 주민들은 의사가 없어 매년 70만 명이 타 시·도로 원정 진료를 떠나고 있다. 이에 따른 의료비 유출만 1조 5000억 원에 이른다고 한다. 인구 1000명당 의사 수 또한 1.7명으로 전국 평균인 2.1명을 크게 밑돈다.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분야가 급속히 사라지면서 제때 진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받으면서 지방소멸의 위기까지 내몰린 전남으로서는 억울한 일이다.

의대 정원 증원과 지방 국립의대 신설은 시대적, 국민적 요구 사항이다. 특히 의료시설과 서비스가 크게 낙후된 전남으로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요한 현안이다. 정부는 전남에 공공성이 담보된 국립의대를 설립해 필수 의료인력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는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이로 인한 지역사회 발전의 동력을 만드는 것은 지방소멸을 막고 ‘지방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누려야 할 생명권과 건강권은 지방에 산다는 이유로 차별받아서는 안 될 헌법적 권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