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일보]사설>보완 필요한 허술한 ‘고향사랑기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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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일보]사설>보완 필요한 허술한 ‘고향사랑기부제’
법인 참여·기부 상한 폐지해야
  • 입력 : 2023. 10.11(수) 17:40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 지 10개월이 지났지만 모금액이 목표에 크게 부족하다고 한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열악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지역을 살리고 세액공제도 받고, 여기에 답례품까지 받을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저조한 실상이 안타깝다.

전남도 등에 따르면 지난 9월30일 기준 전남도가 받은 기부액은 73억 2800만 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기부금을 모금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전남도가 예상한 목표치인 161억2500만원과 비교하면 달성률은 45.4%로 저조하다. 경남과 전북, 경북 등도 30억~43억에 머물렀다. 광주 또한 6218명이 기부해 7억7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연간 10조 원이 넘는다는 국내 개인기부금 규모에 비하면 부끄러운 수준이다.

이유는 과도한 규제에 있다. 특히 불특정 다수에 대한 모금 활동만 인정하고 사적모임을 통한 모금을 금지하는 것은 제도의 목적이나 취지를 감안하면 불합리하다. 연간 기부 금액 상한 500만 원 제한 등도 개선이 필요하다. 법인과 기업이 아닌 개인으로 국한된 기부 주체도 ‘실속’을 떨어뜨린다. 지정기부제 또한 사용목적이나 사용처를 지정해 기부할 수 있지만 실제 모금액이 저조하면 해당 사업이 추진되지 않을 수 있다.

광주·전남을 비롯한 대부분의 지방정부는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출과 그로 인한 재정 악화로 지역 활력의 저하라는 악순환에 빠져있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자연적인 인구감소로 지방소멸의 위기에 처했다는 진단도 나온다. 정부와 정치권은 고향사랑기부제가 당초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보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기부 상한액을 폐지하고 법인과 기업 기부를 허용하는 것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큰 손의 기부자가 있어야 지방재정의 격차 완화라는 취지를 살릴 수 있다. 대면 행사에서 적극적인 모금과 제 3자 기부금 접수도 허용해야 한다. 투명한 기부금 운용을 통해 신뢰도를 높이고, 답례품을 다양화하는 지자체의 노력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