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수시청 |
‘생활임금’은 시 소속 근로자 등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현재 실행 중인 최저임금제 임금보다 약간 높은 비율의 임금이다.
최근 열린 여수시 생활임금 위원회에서 최저임금 인상률, 소비자물가 평균 상승률, 가계지출 인상률 등 각종 지표 등을 반영해 내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710원으로 정했다.
내년 1월 1일부터 여수시 소속 근로자, 시 출자·출연기관 및 시의 사무를 위탁받아 보조금을 지급받는 기관·단체 근로자 등 총 1500여 명이 생활임금을 적용받게 된다.
내년 생활임금 1만710원은 올해 생활임금인 1만 380원보다 330원(3.2%)이 인상된 것으로, 내년 최저임금인 9860원보다 850원(8.62%) 추가된 금액이다.
여수시는 지난 2017년 ‘여수시 생활임금 조례’ 제정 후 생활임금을 도입했다. 이번이 7번째 생활임금 결정이다.
여수=이경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