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추석 앞두고 "물가 안정·국민 안전 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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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尹, 추석 앞두고 "물가 안정·국민 안전 만전"
국무회의 주재…민생대책 마련
‘교권보호 4법’ 후속조치 당부
  • 입력 : 2023. 09.25(월) 16:54
  •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옛말에 ‘늘 한가위 같아라’라는 말이 있다. 정부도 우리 국민을 늘 한가위처럼 넉넉하게 편안하게 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40회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지난 8월 말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고 명절 물가 안정과 내수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10월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만큼, 6일간의 연휴가 내수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관계부처는 국민들께서 실제 체감하실 수 있도록 명절 물가 안정에 최선을 다해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명절 전후로 많은 국민이 이동하고 집을 비우게 되는 만큼,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교통 안전, 국민 안전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안전 대책 수립을 강조했다.

명절 기간 취약계층을 살피고, 군·경찰·소방·환경미화원 등 근무자들을 격려하자는 메시지도 냈다.

윤 대통령은 “넉넉하고 편안한 명절은 모든 국민이 누구나 빠짐없이 함께 누려야 하는 것”이라며 “주위에 소외되고 힘든 나날을 보내는 분들이 없는지 세심하게 살피고, 함께 하는 한가위가 되도록 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교권보호 4법’과 관련해 “교육부와 관계부처는 하위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교육현장 정상화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이른바 ‘교권 보호 4법’ 등 법률 공포안이 상정됐다.

윤 대통령은 “교권보호 4법을 통해 교권을 보장하고 정당한 교권 행사를 법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않고,징계와 처벌이 금지된다”고 설명했다.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교권지위법은 이날로부터 6개월 후 효력이 발생한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