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 서부경찰서 전경. |
25일 광주 서부경찰에 따르면 지난 23일 광주 서구 광천동 종합버스터미널에서 칼부림을 하겠다는 허위신고 후 추적을 피하기 위해 광주 북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차량을 훔쳐 운전한 중학생 A군(15)에 대해 위계의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범행을 벌인 A군은 지난 23일 광주 서구 화정동의 한 길가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소년범 대상 수사는 불구속이 원칙이나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혜인 기자 hyein.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