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
이날 이 교육감은 “교권보호 4법이 국회를 통과한 데 적극 환영하며 교권회복을 위한 공교육 살리기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어 “교권보호 4법의 핵심사안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신체적, 정서적 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점이다”며 “교권과 학생 인권이 조화를 이루는 교육공동체를 위해 학생, 학부모, 교원이 서로 협력하고 상생의 뜻을 모아야 하며, 우리 교육청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교권보호 4법을 의결했다. 1호 안건으로 상정된 교원지위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86명 중 찬성 286명으로 여야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양가람 기자 lotus@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