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식 19일차인 이재명 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뉴시스 |
친이재명(친명)계에서는 당론으로 부결을 못 박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비이재명(비명)계는 ‘방탄 단식’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18일 민주당 등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은 이르면 20일 본회의에 보고된 이후 21일 표결에 부쳐질 가능성이 높다. 오는 25일 본회의를 열기로 잠정 합의해, 보고가 하루 늦어져도 추석 전에는 표결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표결은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다.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면 가결된다.
전체 의석(298석) 중 민주당 의원 전원(168명)이 ‘반대표’를 던지면 체포동의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다.
앞서 지난 2월 체포동의안 표결에선 ‘이탈표’가 대거 나오면서 찬성(139명)이 반대(138명)보다 많은 표를 기록했다. 과반을 넘기지는 않았지만, 압도적 부결을 예상하며 자유투표에 나섰던 민주당 지도부 입장에선 당황스러운 결과였다.
이를 의식한듯 친명계는 검찰이 이 대표를 탄압하기 위한 정치적 수사를 하고 있다며 부결(당론)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했지만, 검찰의 정치적인 의도가 담긴 구속영장 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이다.
김두관 의원은 “‘검찰 아가리에 당 대표를 내줄 수 없다’는 박범계 의원의 의총 발언에 대해 당 의원들이 대체로 동의하고 있다”며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더라도 부결해야 한다는 기류가 확고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비명계는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 마당에, 이 대표가 단식을 했다고 부결한다면 내년 총선은 방탄 정당 프레임에 갇혀 ‘방탄 지옥’으로 변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때문에 이 대표가 약속한 대로 불체포특권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비명계 의원은 “당론으로 부결을 정하게 되면 ‘방탄 단식’이었음을 명확히 해주는 것”이라며 “가결시켜야 하고, 이 대표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