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일보]기고·강효석> 추석명절 재난형 가축질병 유입차단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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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일보]기고·강효석> 추석명절 재난형 가축질병 유입차단 대응
강효석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
  • 입력 : 2023. 09.18(월) 13:03
강효석 국장
전남도가 인적·물적교류가 증가하는 추석 명절을 대비한 재난형 가축질병 유입차단에 나서고 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등 차단을 위해 상황실 운영, 소독, 농장점검 및 대국민 홍보 등에 대응하고 있다.

주요 가축질병 발생 사례를 보면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경우 농장에서 37건이 발생 했으며 이 중 9~10월 추석 명절 전후로 57% 발생률을 보이고 있다. 9~10월 추석 명절 전후 21건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9년 14건(인천5·경기9), 2020년 2건(강원), 2021년 1건(강원), 2022년 4건(경기2·강원2) 등이다.

이번 추석연휴는 6일간으로 해외 여행객 등으로 인한 악성 가축질병 유입도 우려된다.

전남도는 추석 명절 기간 신속한 방역대응을 위해 상황실을 운영한다. 24시간 비상상황 근무체계를 유지하고 가축질병 신속대응반이 상시 출동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

가축질병 농장 유입 차단을 위해 추석 명절 전후 소독을 강화한다. 21일~10월11일까지 도내 축산농장 진입로와 인근 도로에 집중 소독을 진행한다. 나주시와 화순군 양돈 밀집단지 등은 소독기간을 앞당겨 지난 8일부터 시작 했으며 명절 전후 1개월간 실시한다.

이동 축산차량에 따른 질병전파 차단을 위해 22개 시군에 설치된 거점소독시설에서 축산차량을 대상으로 내외부 소독을 강화한다. 축산농가는 농장내 오염원 유입 차단을 위해 꼼꼼한 소독을 해야 한다.

축산농장 현장 방역 점검도 강화한다.

방역시설을 설치하지 않았거나 영농 병행, 타 축종 사육 및 산·하천 인접 등 방역에 취약한 농장을 중심으로 현장점검을 강화한다.

돼지농가도 추석 전까지 3주간 농장입구에서 2단계 소독, 부출입구 폐쇄 등 방역수칙 준수 여부 및 강화된 방역시설 설치·운영 여부 등을 점검한다. 소·염소 농장은 오는 18일부터 10월말까지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설치 여부,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보완토록 조치할 예벙이다.

미흡 사항이 확인된 농장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과 이행계획서를 받은 뒤 보완·완료시까지 관리 감독할 계획이다.

귀성객과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기본 방역 수칙 홍보를 강화한다.

명절기간 매일 1회 이상 마을방송 등을 통해 방역수칙을 홍보하고 농장주·종사자 등에는 매일 문자메시지로 알린다.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농장주의 교육과 해당 국가 언어로 제작된 홍보물을 배포한다. 고속도로 요금소 및 공항과 터미널, 기차역, 마을입구 등에도 방역 홍보 현수막을 게시한다.

축산농가는 가축질병 예방을 위해 ‘내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신념으로 기본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한다. 첫째, 농장 출입자는 입산을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 성묘·벌초 등을 위해 입산할 경우 남은 음식물을 묘 주변에 남기지 말고 수거해야 한다. 입산 직후 농장출입을 금지하며 농장 관계자는 출입할 때 옷과 신발을 철저히 소독해야 한다. 둘째, 귀성객은 축산농장 등 축산관련시설에 출입하지 말아야 한다. 셋째, 농경지·텃밭에서 이용하는 농기계는 농장밖에 보관하고 농장에 들어갈 땐 세척·소독을 한 뒤 들어가야 한다.

넷째, 중국이나 베트남 등 가축질병 상시 발생 국가엔 여행을 자제하고 다녀왔을 땐 공항에서 검역관에 신고한 뒤 소독조치를 받아야 하며 최소 5일은 농장 출입을 삼가야 한다.

기본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아 질병이 발생할 경우 살처분보상금 감액 등 각종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 바란다. 추석명절 가축질병 예방을 위해서는 가축방역기관과 축산농가, 귀성객 모두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추석명절 성공 방역으로 ‘가축질병 없는 청정 전남’을 유지해 가는데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