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일봉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장이 14일 광주 서구 5·18부상자회 사무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전 5·18부상자회 간부의 비위를 설명하기 위한 기부금 내역 자료를 공개했다. 김혜인 기자 |
국고보조금 유용 의혹, 비선 실세설 등을 비롯 각종 비위 배경을 두고 공방전이 진행되는 양상이다
14일 5·18부상자회 상벌심사위원회는 오전 10시께 광주 서구 5·18부상자회 사무실에서 황일봉 5·18부상자회장의 징계를 요청한 집행부의 요구에 따라 황 회장의 소명을 듣기 위한 회의를 열었다.
황 회장이 △특전사 초청 5·18 화해행사 △정율성 역사공원 관련 신문광고 게재와 관련 이사회와 회원의 의사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결정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황 회장은 ‘상벌심사위원회 위원들을 직위해제 해 자격이 없다’며 ‘법적으로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 같은 집행부의 행보는 과거 5·18부상자회에서 복지사업본부장을 맡았던 A씨가 비선 실세로서 비위를 바로잡으려는 자신을 몰아내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관련 증거도 공개했다. 황 회장은 이날 오후 2시께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5·18부상자회의 회계장부 일부를 공개하며 “생계가 어려운 회원들과 시민들을 위한 무료급식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기부금과 운영비가 혼잡하게 섞여 진행되자 이를 결재하지 않았다. 단체 자금을 쥐락펴락하는 A씨가 반발하며 나를 단체에서 쫓아내려는 것이다”고 말했다.
해당 회견에서는 현재 5·18부상자회 광주시 지부장을 맡고 있는 B씨가 참석, A씨가 △지부장 자리를 대가로 2000만원을 요구한 사실 △B씨의 급여를 2차례 전달받은 사실 △500만원을 빌리고 돌려줬으나 다시 300만원을 빌린 사실 등을 폭로했다.
B씨는 기자회견에서 “5·18구속부상자회 시절부터 권력을 쥐고 회원들에게서 금품을 탈취한 것으로 유명한 사람”이라며 “국고보조금으로 받는 내 급여를 단체 기부금 명목으로 전달했지만 기부자 명단에 빠져있는 것을 최근에 알게 되면서 A씨의 비위를 폭로한 것”이라고 밝혔다.
단체 내 회계장부를 공개한 황 회장은 “그동안 집행부가 예산을 집행하고 기부금을 관리하면서 비위가 행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야 인지했다”며 “회원들과 국민들에게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드려 죄송하다”고 전했다.
김혜인 기자 hyein.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