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일보]사설>‘교권회복 4법’ 하루 빨리 국회 통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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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일보]사설>‘교권회복 4법’ 하루 빨리 국회 통과해야
7일 법안심사서 또 다시 무산
  • 입력 : 2023. 09.07(목) 17:36
국회 교육위원회가 7일 교권 보호 대책 마련을 위한 이른바 ‘교권회복 4법’의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었지만, 세부 쟁점을 놓고 또 다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교권 추락에 따른 교사들의 울분이 어느 때보다 높은 지금, 국가 백년대계인 교육마저 정쟁으로 전락시킨 정치권의 안일함이 안타깝다.

이날 쟁점은 아동학대 사례판단위원회 신설과 학교안전공제회 독점 문제, 교권 침해 행위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등이었다. 특히 야당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아동학대 사례판단위원회’ 설치 필요성을 주장한 반면 여당은 새 기구의 구성에 실효성이 없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각급 교육청이 교원의 교권 침해 관련 비용 부담 업무를 학교교직원공제회 등에 위탁하도록 하는 교원지위법 개정안을 두고도 이견을 보였다. 법안 의결 시점을 두고도 신경전이 이어졌다.

‘교권회복 4법’ 가운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은 아동학대와 관련해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악성 민원을 ‘교육 활동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금지행위 위반 대상이 아님을 규정하고 있다. 교육기본법개정안과 유아교육법 개정안 또한 보호자가 학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협조하고 유치원 원장과 교원의 생활지도 권한을 각각 명시하고 있다.

어깨에 손만 대도 폭력이 되고,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오면 관행적으로 교사가 직위해제가 된다. 의도적인 폭력이나 학대라면 당연히 처벌해야 하지만 교육과정에서 일상적인 행동이나 정당한 학생 지도마저 폭력과 학대로 재단하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 교권이 존중되지 않는다면 백년대계인 우리 교육의 미래는 없다. 이날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교사노동조합연맹 등 6개 교원단체도 국회를 찾아 교사의 정당한 학생 지도를 보장해 달라고 요청했다. 국회는 치열하게 논쟁하고 논의한 뒤 하루 빨리 교권보호를 위한 법적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교권회복 4법’은 교사의 교권회복은 물론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출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