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일보]지발위 시리즈>"공정하고 장벽없는 e스포츠로 거듭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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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일보]지발위 시리즈>"공정하고 장벽없는 e스포츠로 거듭나야"
●광주를 장애인 e스포츠 메카로 <6> 하태경 국회의원
선수 부당계약 ‘카나비 사건’ 계기
지역연고제·장애인 법안 마련 주력
게임 보조 기구 개발 지원 법안도
"260만 장애인e스포츠로 확산되길"
  • 입력 : 2023. 08.29(화) 18:26
  • 김혜인 ·강주비 기자
하태경 국민의힘 국회의원. 김혜인 기자
e스포츠의 지역화는 물론,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e스포츠를 만들기 위해 입법계에서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하태경 국민의힘(부산 해운대구 갑) 의원은 그 누구보다 e스포츠에 ‘진심’이다. 하 의원은 e스포츠의 불공정한 질서를 바로잡고, e스포츠의 지역연고제를 활성화시켰으며 게임을 단순한 놀이로 접근할 게 아니라 국가에서 육성해야 할 스포츠로 만들기 위해 장애인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e스포츠의 건전한 질서 확립

하 의원은 ‘카나비 사건’을 통해 본격적으로 e스포츠에 관심을 갖게 됐다. 지난 2019년 하 의원은 MZ세대를 들여다보면서 리그오브레전드 프로로 데뷔한 카나비(본명 서진혁) 선수의 부당계약 사건을 알게됐다. 리그오브레전드 프로팀인 그리핀 구단이 미성년자 신분인 카나비 선수를 대상으로 노예계약을 맺은 뒤 중국 징동 구단으로 이적을 강요, 협박하고 거액의 이적료를 받아 챙겼다는 사실이 내부 폭로로 드러났다.

이같은 내용을 알게된 하 의원은 일명 ‘카나비 구출작전’이라는 이름으로 공론화하며 구단대표를 향해 쉼없이 비판하고, 게임사의 중간 조사결과에도 의문을 품는 등 끈질긴 조사와 추적으로 카나비 선수를 구제했다. 카나비 사건을 계기로 선수와 업계 간 갈등을 중재하는 e스포츠 공정위원회가 발족했으며 같이 조사를 벌였던 이동섭 전 국회의원이 발의한 ‘e스포츠 표준계약서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우리나라 e스포츠계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하 의원은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당시 카나비 사건은 20대 청년이 산업계의 병폐로부터 피해를 본 사례로, 우리나라가 e스포츠 강국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없애야 할 폐해라고 생각했다”며 “건전한 질서 속에서 많은 청년들의 꿈이 e스포츠를 통해 펼쳐질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고 설명했다.

e스포츠 구단 내 불공정 계약으로 어려움을 겪은 카나비(가운데) 선수와 하태경(오른쪽), 조영희 변호사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하태경 의원실 제공
●지역에서도 e스포츠 활성화

e스포츠가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 '지역연고제'가 부상하기 시작했다. 리그오브레전드와 같은 특정 종목과 주요 경기가 열리는 수도권에만 편중된 현상이 오히려 e스포츠의 중·장기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부산에서는 최초로 지역연고제를 적용해 e스포츠 산업을 선도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있다. 실제 ‘리브 샌드박스’라는 리그오브레전드 프로팀이 부산 지역에 연고를 두고 활동하고 있으며 중심지에 e스포츠경기장이 마련돼있어 부산 지역민이라면 누구나 e스포츠 행사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전국적으로 e스포츠가 생활스포츠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지역연고제가 확산돼야 한다는 것이 하 의원의 설명이다.

하 의원은 “e스포츠가 미래 세대로 갈수록 관심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 부산뿐만 아니라 대규모 e스포츠경기장을 구축하고 전국 최초 장애인e스포츠 프로팀을 창설한 광주의 사례처럼 각 지역에서도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지속적으로 국민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민에게까지 e스포츠 문화를 전파할 수 있는 제도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이에 하 의원은 지난해 2월 ‘e스포츠의 선순환 생태계 구축을 위한 지역연고제 도입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하 의원은 “다른 스포츠와 마찬가지로 축구나 야구는 이미 국민 스포츠로 자리잡아 유소년단이나 특화생이 생겨나고, 청소년 시기부터 선수를 육성한다. 프로를 지향하는 선수들의 부모부터 학교까지 이러한 스포츠 생태계를 인정하고 적극 지원한다”며 “이같은 구조를 e스포츠에서도 적용시켜야 한다. 지역연고제를 기반으로 한 유기적인 아마추어-프로 리그 생태계를 구축해 e스포츠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1월17일 하태경 국회의원이 주최한 ‘제2회 장애인 게임접근성 진흥 토론회’에서 치러진 장애인e스포츠 체험경기에서 참가자가 카트라이더 러쉬플러스를 플레이하고 있다. 하태경 의원실 제공
●장애인도 즐기는 장벽없는 e스포츠

한국에 불어온 e스포츠 바람을 미처 쐬지못한 이들이 있다. 바로 ‘장애인’이다. 현재 장애인 e스포츠는 불편한 신체·정신적 특성에 맞춘 보조기기 개발이나 표준화가 미비해 일회성 체험형 행사로 그치거나 차별적인 게임 이용 환경을 감수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하 의원은 장애인 게임 접근성을 대폭 확대해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문화적 격차를 해소하고 침체한 e스포츠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이러한 논의를 진전시키기 위해 매년 관련 토론회를 개최해왔다. 지난 2021년에는 가이드라인 연구 및 개발 등을, 지난해에는 장애인 e스포츠 활성화 방안을 게임접근성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의논했다.

토론내용을 바탕으로 지난해 12월 하 의원은 장애인 e스포츠 활성화를 지원하는 ‘e스포츠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법은 김예지·박완주·백종헌·송석준·엄태영·이종성·이주환·최혜영·최승재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이 법안에는 장애의 특성에 따른 게임 보조 기구를 개발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정부가 이를 지원하도록 했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제6조8항2에 장애인 e스포츠 참여 확대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다. 제8조5항과 6항에는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장관이 e스포츠 시설 장애인 좌석을 마련하는 경비와 장애인 중심의 주변기기 보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 안에서 보조하도록 했다. 8조8항에는 e스포츠로 한정된 지원 범위에 장애인e스포츠를 포함하도록 했다.

하 의원은 “아직도 e스포츠는 다른 스포츠에 비해 장애인들의 접근성이 매우 낮은 편이다. 특히 자막이나 수화만으로는 게임 접근성을 높이기에는 한계가 있다. 민간영역에서 참여하지 않으면 해소되지 않는 장벽인 셈이다”며 “해당 개정안을 통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간의 격차를 해소하고 소외된 260만 장애인들에게 장벽없는 e스포츠 문화가 확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취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 받았습니다.
김혜인 ·강주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