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시의회가 지난달 13일 제318회 임시회 2차 소관 상임위 회의에서 심사 보류한 두 조례안. 광주시(오른쪽)와 시의회가 ‘일부 공개’와 ‘전면 공개’를 골자로 각각 제출했다. |
27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한국정책연구원에 의뢰해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23일까지 광주에 사는 만 18세 이상 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도시계획위 회의 공개 등에 대한 시민 여론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 중 83.3%가 공개 필요성에 찬성했다.
40.7%는 ‘매우 필요하다’, 42.6%는 ‘필요하다’, 3%는 ‘필요 없다’에 응답했고, ‘전혀 필요 없다’는 1%, 나머지 12.7%는 ‘잘 모름’에 답했다.
‘광주시 도시계획위에 대해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76.7%가 ‘모르고 있다’고 답변했고, ‘알고 있다’는 23.3%뿐이었다. 도시계획위가 시민 재산권 형성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위원회에 대한 시민들의 인지 정도는 매우 낮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회의 공개의 긍정적 기대 효과는 ‘시민의 알권리 보장과 시정에 대한 시민 참여’(54.9%), ‘광주시 행정에 대한 신뢰도 상승’(20.9%), ‘도시계획위 투명성·민주성 제고’(18.6%)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정보의 사전유출로 인한 부동산 투기’(49.9%), ‘민원 증가에 따른 계획 수립 지연’(30.3%), ‘위원들의 소극적 의견 개진’(11.3%)이 부정적 효과로 언급됐다.
회의 공개를 위한 조례 개정 시기에 대해선 67.4%가 ‘가급적 빠른 시기에’에 답했고, 27.3%는 ‘올해 안에’, 1.2%는 ‘나중에’에 응답했다.
이번 조사는 전화 면접 방식으로 이뤄졌고, 95% 신뢰 수준에 표본 오차 ±3.70p다.
한편 광주시의회는 지난달 13일 제318회 임시회 2차 소관 상임위 회의에서 광주시와 시의회가 ‘일부 공개’와 ‘전면 공개’를 골자로 각각 제출한 2건의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숙의 과정이 더 필요하다”며 심사 보류한 상태다.
두 조례안은 28일 제319회 임시회에서 상임위 단계부터 다시 논의를 거치게 된다.
김해나 기자 haena.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