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의견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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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의견접수
9월4일 부터
  • 입력 : 2023. 08.27(일) 16:41
  • 강진=김윤복 기자
강진 군청. 강진군 제공
강진군은 2023년 7월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오는 9월4일부터 9월25일까지 열람 기간을 운영하고 토지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의 의견을 접수한다고 27일 밝혔다.

열람 대상은 2023년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1298필지에 대한 ㎡당 가격이다.

강진군 홈페이지(http://www.gangjin.go.kr) 또는 민원봉사과나 읍·면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해 토지 특성이 잘못 조사됐다고 생각되거나 인근지역의 지가와 가격 균형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군청 또는 읍·면사무소 민원실로 제출하면 된다.

의견제출 필지는 토지 특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보하며, 2023년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10월31일 최종적으로 결정·공시된다.
강진=김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