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교육청 "학부모-교사 직접면담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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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교육청
전남도교육청 "학부모-교사 직접면담 불가"
교육활동 보호 대책 TF
교사 개인정보 비공개등
  • 입력 : 2023. 08.22(화) 15:54
  • 양가람 기자 lotus@jnilbo.com
전남도교육청 전경
전남도교육청이 교권 보호를 위해 ‘학부모 민원 응대 시스템’을 구축하고 교육지원청마다 변호사를 배치해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

22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전교조전남지부·교사노조·교총·실천교사모임·전남도의회·학부모단체·교육청 관계자 등과 교육활동 보호 대책 수립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뒤 논의했다.

우선 교사의 휴대전화 번호 등이 학부모 등에게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를 비공개하고 민원은 대표전화와 민원응대시스템을 통해서 접수하기로 했다.

전화 민원응대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지능형챗봇을 적극 활용하고 특이 민원에 대해서는 민원응대팀이 가동된다. 녹음 가능한 전화기, 민원예절 안내 통화연결음 서비스도 제공된다.

또 각 교육지원청에 변호사를 배치해 교육활동 침해사안이 발생할 경우 법률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교원책임배상보험도 학교안전공제회 교원안심공제로 전환해 변호사 선임료, 경호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한다.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은 즉각 분리 조치 할 수 있도록 ‘공존교실’ ‘온마을 온종일케어’ ‘대안교실’ 등을 활용한다.

도교육청에는 통합 학교지원팀이 설치돼 아동학대, 학교폭력, 교육활동 침해, 성폭력 등의 사안을 적극 지원한다.

상담슈퍼바이저·퇴직교원 등으로 ‘위기교원 지원단’을 구성해 위기 교사를 지원하고 대면 상담이 어려운 지역은 메타버스를 활용한 상담도 운영한다.

김대중 도교육감은 “교육공동체 모두가 참여한 TF활동을 통해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한 만큼 교원의 안정적 근무 여건과 행복한 학교문화가 조성되기를 기대한다”며 “도교육청은 학생, 교원, 학부모 등 교육 3주체의 역할과 책무가 담긴 ‘교육공동체 학교생활규정’을 마련해 신뢰하는 학교문화를 조성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양가람 기자 lotus@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