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이슈 104-1>권한도 예산도 없는 지자체… ‘무늬만 자치경찰’
  • 페이스북
  • 유튜브
  • 네이버
  • 인스타그램
  • 카카오플러스
검색 입력폼
일주이슈
일주이슈 104-1>권한도 예산도 없는 지자체… ‘무늬만 자치경찰’
시행 2년…갈길 먼 자치경찰제
생활안전·교통·여성청소년 사무
조직·인력구성권은 국가경찰에
지역밀착사업 등 독립재원 절실
  • 입력 : 2023. 07.02(일) 18:29
  • 최황지 기자 hwangji.choi@jnilbo.com
광주·전남 자치경찰위원회의 주요 과제와 추진 성과. 서여운 편집에디터
지난 1일로 자치경찰제 전국 시행이 2주년을 맞았지만 ‘무늬만 자치경찰’이란 비판의 목소리는 여전하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시·도민들의 밀착치안을 위해 체감도 높은 정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지자체의 권한은 사실상 없고, 예산권도 없어 진정한 자치경찰을 위해선 갈길이 멀다.

지난 2021년 7월1일 자치경찰제 전국 시행 이후 광주·전남의 자치경찰위원회도 출범 2주년을 지났다. 국가경찰·수사경찰·자치경찰로 분리되는 경찰 업무 중 자치경찰을 시·도지사 산하의 자치경찰위원회가 갖도록 하는 것이 자치경찰제의 핵심이다.

자치경찰은 생활안전·교통·여성청소년 등의 사무를 관할한다. 그러나 자치경찰은 국가경찰과 사무만 나눠졌을 뿐, 조직과 인력구성권은 국가경찰이 갖고 있는 구조다.

지난 10월 이태원 참사 발생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것도 자치경찰 일원화에 따른 부작용으로 꼽힌다. 다중 인원이 모이는 상황에서 혼잡 교통과 안전 관리 대책 수립은 자치경찰의 업무이지만 실제로 지자체의 자치경찰위원회가 경찰관들을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은 없어 서울시의 책임을 놓고도 논란이 됐다.

지역의 사례도 비슷하다. 광주시 도시철도 2호선 공사에 따른 교통 대책을 수립하는 것은 자치경찰위원회가 담당하지만 실제로 지자체가 교통경찰을 배치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

특히 자치경찰은 독립적인 예산권도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자치경찰 예산은 경찰청의 자치경찰 사무에 해당하는 예산을 국고보조금 방식으로 지원받고 있다. 그러나 행안부는 오는 2026년까지 자치경찰위의 계속 사업을 위한 예산을 동결했다. 즉 4년 간, 시·도 자치경찰위는 계속사업 예산만 확보할 수 있어 예산의 자율권이 거의 없는 상황이다.

전남의 경우 관내 22개 시·군에 걸친 광범위한 관할 지역 특성상 추가 사업이 절실하지만, 지역밀착형 사업을 자율적으로 발굴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도는 정부 공모사업이나 도비 지원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 실정으로 자치경찰을 위한 독립적인 재원이 절실하다.

자치경찰이 인사권과 예산권 등 실질적 권한을 갖추지 못하고 있어 진정한 지방자치시대를 위해선 서둘러 이원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자치경찰제가 조직을 완전히 분리하는 이원화를 통해 시·도지사에게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고 자치경찰 사무도 온전히 지자체가 맡아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내년부터 제주도, 강원, 세종에서 자치경찰제 이원화가 시범 실시된다. 이원화 내용 중엔 일선에서 주민 치안 업무를 수행하는 파출소와 지구대가 자치경찰로 소속돼 조직과 업무의 완전한 이원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 사업비는 국비 보조로 운영하지만 과태료·범칙금 등은 자치경찰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광주시와 전남도의 자치경찰 이원화에 대한 논의는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다만, 전국 시·도지사들과 함께 자치경찰에 독립적인 예산 지원을 위한 자치경찰 교부세 신설·지원을 건의하고 있다.

전남자치경찰위원회 관계자는 “18개 시·도 자치경찰위원회가 힘을 모으고 있지만 뚜렷한 방안이 나오고 있지 않다. ‘자치경찰의 이원화’가 정부의 국정과제인 만큼 개선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황지 기자 hwangji.choi@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