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 남부소방서가 관내 위험물 운송, 운반차량에 대한 가두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광주 남부소방서 제공 |
이번 가두검사는 위험물 이동탱크저장소, 위험물 표시 차량을 대상으로 공단지역 혹은 위험물 제조업체나 석유류 대리점 등의 저유소의 입구, 사업장 및 고속도로의 톨게이트, 과적검문소 및 휴게소 주차장 등에서 실시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위험물 운송자, 운반자 자격 취득 및 실무교육 이수 여부 △위험물 운반의 기준 준수 및 운반 용기의 차량 고정 적정 여부 △위험물 이동탱크저장소 수배 차량 단속 등이다. 남부소방서는 위법사항 적발 시 형사 입건 및 운송·운반 종사 금지명령,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할 방침이다.
이남수 남부소방서장은 “도로 위 위험물 운반 사고는 자칫하면 대형사고로 번질 수 있기에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가두 단속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강주비 기자 jubi.ka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