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일 광주 서구 청사 2층 들불홀에서 광주가정위탁지원센터(관장 김재춘)가 가정위탁아동을 양육하는 일반(친인척)위탁부모들을 대상으로 2023년 가정위탁부모 보수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광주가정위탁지원센터 제공 |
7일 광주 서구 청사 2층 들불홀에서 진행된 교육은 △사행성 게임 문제로부터 아이들 보호하기 △아동학대예방교육 및 아동보호정책교육 △가정위탁보호제도 및 서비스 안내 등으로 진행됐다.
가정위탁보호제도란 부모의 사망·학대·수감·이혼 등의 사유로 친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할 수 없을 경우, 위탁가정과 연결해 일정 기간 아동을 보호 및 양육하는 아동복지서비스다.
현재, 광주시의 가정위탁아동 수는 총 247세대 324명으로 △일반위탁(친인척외) 25세대·27명(8.3%) △전문위탁 9세대·9명(2.8%) △일반위탁(친인척) 213세대·288명(88.9%) 등이다.
센터는 위탁부모를 대상으로 매년 5시간 의무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타 자치구들도 6월 중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김재춘 광주가정위탁지원센터 관장은 “이번 교육으로 위탁부모님들이 아동양육관련 어려움에 대해 적절한 대처 방안을 알고, 양육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위탁아동이 위탁가정 안에서 보다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강주비 기자 jubi.ka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