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의원 |
채무조정제도란 빚이 많아 정상적인 상환이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상환 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상환유예, 채무감면 등 상환 조건을 변경해서 과다 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신용회복위원회의 2020년~2023년 1분기 채무조정 신청자 자료에 따르면, 2020년 한 해 동안 12만8754건의 신청이 있었는데 올해는 4월까지 6만3375건이 신청됐다.
연령별 채무조정 신청자 수도 29세 이하의 비중이 2020년 11%에서 2023년 1분기 13%까지 확대됐다. 30대는 2020년 22%의 비중에서 2023년 1분기 23%로 증가했다. 윤 의원은 “20·30대가 학자금대출 등 사회 진입에 앞서 빚을 지우는 사회구조와 자산가격 폭등과 폭락을 겪으며 무리한 투자에 따른 손실을 입은 것이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며 “청년들이 사회진입을 위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배려·지원하는 정책과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