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수, 선거법 위반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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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강진군수, 선거법 위반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구형
항소심서도 벌금 300만원 구형
벌금 100만원 이상 시 당선 무효
  • 입력 : 2023. 05.19(금) 17:17
  • 이주영 기자 juyeong.lee@jnilbo.com
강진원 강진군수
강진원 강진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구형 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광주고법 형사1부(박혜선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강 군수에게 벌금 300만원 선고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강 군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4월 25일 강진군의 한 식당에서 일행인 A씨가 유권자에게 현금 15만원을 건네는데 공모한 혐의로 기소됐다.

다만 1심 재판부는 “죄질이 나쁘지만 기부행위 금액이 15만원이고 모임 인원이 소수여서 선거에 미칠 영향이 미미했다”며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강 군수의 항소심 선고공판은 다음 달 15일 열린다.

한편 선출직 공직자의 경우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이주영 기자 juyeong.lee@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