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FC 산드로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구단으로부터 무기한 출장 정지 조치를 받았다. 사진은 지난 3월 5일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열린 광주FC와 FC서울의 하나원큐 K리그1 2023 2라운드 경기에서 드리블을 시도하는 산드로. 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
19일 광주FC에 따르면 전날 오후 산드로가 광주 서부경찰에 국제면허증 미발급 상태의 차량 추돌 사고를 자진 신고했다.
산드로는 자국인 브라질 면허를 보유한 상태에서 국제면허증이 발급되지 않았으나 렌트 차량을 운전하던 중 신호 대기하는 차량을 추돌해 물적 피해 사고를 유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산드로는 구단에 지난해 12월 브라질에서 운전면허증을 취득했으나 브라질 파라의 새로운 운전면허 시스템 이동 및 업데이트 과정에서 면허 발급이 지연되고 있다는 정부 문서를 제출해 해명했다.
그러나 구단은 도로교통법 위반 사실을 확인해 선수단 운영 규정 및 프로축구 선수 계약서에 따라 상벌위 징계 시까지 무기한 출장 정치 조치했으며, 해당 사안을 연맹에도 신고했다.
한편 한국프로축구연맹은 광주 구단의 조치와는 별개로 산드로에 대해 K리그 공식 경기 출장을 60일간 금지시켰다. 연맹은 이번 조치로 우선 산드로의 경기 출장을 금지하고, 추후 상벌위원회를 열어 정식 징계한다.
산드로는 오는 20일 인천축구전용경기장에서 열리는 하나원큐 K리그1 2023 14라운드 광주FC와 인천유나이티드의 경기부터 출장할 수 없다. 또한 단시일 내 상벌위원회 심의가 어려운 경우 최대 90일까지 연장될 수 있다.
한규빈 기자 gyubin.han@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