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광주지검은 입찰방해와 독점 규제·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광주 교복 납품·판매 대리점 45곳의 업주 등 31명을 불구속 기소 했다. 이들은 2021년부터 최근까지 광주 중·고등학교 147곳에서 발주한 161억 원 규모의 교복 구매 입찰 387차례 중 289차례 담합, 공정 입찰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교복 납품 대리점주들은 입찰 공고 게시 뒤 광주 5개 구와 낙찰받을 학교를 권역별로 나눠 특정 학교에만 번갈아 입찰했다.
특히 전화와 문자, 대면 상의 등 사전 정보 교류로 입찰가를 특정 금액대에 맞추거나 낙찰 예정자와 일명 들러리 업체를 미리 정해 투찰 가격을 공유했다고 한다. 또 들러리 업체와 낙찰 예정 업체 간 1000원 차이의 투찰가를 제시, 최고가로 낙찰받을 수 있게 공모하고 최저가를 제시한 미 담합 업체에는 입찰 포기도 종용했다. 이들의 이런 행위로 낙찰가가 평균 24% 가량 높아졌고, 대리점주들은 32억 원 가량의 부당 이익을 챙겼다고 한다. 사전 담합행위가 광주에 국한되지 않고 전국적인 현상으로 파악된 것도 문제다.
담합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혈세 낭비로 이어진다. 검찰도 이번 담합으로 학생들의 피해가 매해 1인당 6만여 원 발생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관계 당국은 광주뿐 아니라 교복 입찰 담합 행위에 대해 전국을 상대로 조사 지역을 확대해 부당 행위에 대해 엄중한 제재를 내려야 한다. 1년여 전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행위를 적발한 후 1년이 채 안돼 똑같은 방식의 담합이 이뤄진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 담합을 원천적으로 막을 항구적 방안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