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혈세 낭비 교복 값 담합 철저히 대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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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혈세 낭비 교복 값 담합 철저히 대응해야
檢, 광주 대리점주 31명 적발
  • 입력 : 2023. 04.24(월) 17:45
검찰이 담합으로 교복 납품가를 올린 광주 지역 교복 납품·판매 대리점주를 적발했다. 이번 수사는 조직적·계획적인 대규모 교복 값 담합을 밝혀낸 첫 사례라고 한다. 교복 값을 담합해 부당이익을 챙긴 행위는 시장 질서를 해치고 세금으로 지원되는 자치단체의 입학 준비금을 낭비한 중대한 서민 다중 피해 범죄다. 관련 법률에 따라 엄중한 제재가 필요하다.
 
24일 광주지검은 입찰방해와 독점 규제·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광주 교복 납품·판매 대리점 45곳의 업주 등 31명을 불구속 기소 했다. 이들은 2021년부터 최근까지 광주 중·고등학교 147곳에서 발주한 161억 원 규모의 교복 구매 입찰 387차례 중 289차례 담합, 공정 입찰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교복 납품 대리점주들은 입찰 공고 게시 뒤 광주 5개 구와 낙찰받을 학교를 권역별로 나눠 특정 학교에만 번갈아 입찰했다.
 
특히 전화와 문자, 대면 상의 등 사전 정보 교류로 입찰가를 특정 금액대에 맞추거나 낙찰 예정자와 일명 들러리 업체를 미리 정해 투찰 가격을 공유했다고 한다. 또 들러리 업체와 낙찰 예정 업체 간 1000원 차이의 투찰가를 제시, 최고가로 낙찰받을 수 있게 공모하고 최저가를 제시한 미 담합 업체에는 입찰 포기도 종용했다. 이들의 이런 행위로 낙찰가가 평균 24% 가량 높아졌고, 대리점주들은 32억 원 가량의 부당 이익을 챙겼다고 한다. 사전 담합행위가 광주에 국한되지 않고 전국적인 현상으로 파악된 것도 문제다.
 
담합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혈세 낭비로 이어진다. 검찰도 이번 담합으로 학생들의 피해가 매해 1인당 6만여 원 발생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관계 당국은 광주뿐 아니라 교복 입찰 담합 행위에 대해 전국을 상대로 조사 지역을 확대해 부당 행위에 대해 엄중한 제재를 내려야 한다. 1년여 전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행위를 적발한 후 1년이 채 안돼 똑같은 방식의 담합이 이뤄진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 담합을 원천적으로 막을 항구적 방안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