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죽음 부른 전세사기 실효성 있는 대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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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죽음 부른 전세사기 실효성 있는 대책을
광주·전남 피해액도 700억 규모
  • 입력 : 2023. 04.18(화) 18:04
광주·전남을 비롯한 전국에서 전세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도 18일 전세사기 피해자의 잇단 극단선택으로 사태가 심각해지자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최근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은 ‘깡통전세’와 무자본 갭 투자에 의한 전세 사기 피해가 속출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당연한 조치다.

전세사기가 주는 폐해는 이루 말 할 수 없다. 지난 17일에는 인천에서 전세사기 피해자가 또 다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올해 들어 벌써 세 번째다. 이들은 ‘건축왕’이라 불리는 60대 건축업자 일당에 전세보증금을 떼인 피해자로 모두 20~30대였다고 한다. 전체 피해자도 1460명, 피해액은 2728억 원에 이른다. 광주·전남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액도 700억 원으로 집계됐다. 광양에서는 사회적 경험이 부족한 청년이나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전세사기를 벌인 일당 3명이 검거됐다. 이들이 저지른 사기로 피해를 본 가구만 144채, 금액은 82억 원에 달한다.

전세 계약은 개인의 책임이지만 그렇다고 전세 사기를 개인의 부주의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다. 아무리 조심해도 사회 경험이 부족한 청년이나 신혼부부가 악덕업자의 탐욕을 넘기는 어려운 일이다. 임대인과 공인중개사의 불법 행위를 적극 감독하지 못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임차인에게 받은 보증금으로 집을 사들이는 ‘무자본·갭투자’를 막지 못한 은행과 관계 당국의 시스템도 문제다. 피해자를 위한 정부의 대출이나 긴급주거 지원책도 기준이 너무 까다롭다고 한다.

정부와 관계 당국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적처럼 사회적 약자가 대부분인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과 지원 정책을 꼼꼼히 마련해야 한다. 최우선 변제 특권이 있는 금액의 한도를 높이고 경매절차에 들어간 집을 피해자가 우선 구입할 수 있는 우선 매수권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전세 사기가 애초 이뤄지지 않도록 임대사업자와 공인중개사에 대한 관리감독도 철저히 해야 한다. 임대인의 빚이나 세금 체납 여부도 의무적으로 확인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