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이슈 95-4> 지속가능한 고향사랑기부제 발전을 위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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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이슈 95-4> 지속가능한 고향사랑기부제 발전을 위한 제언
신승근 한국공학대 복지행정학과 교수
  • 입력 : 2023. 04.16(일) 18:37
신승근 한국공학대학교 교수
고향사랑기부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된 지 100일이 지났다. 제도를 시행하면서 여러 문제점이 거론되기도 했지만 아직 순항 중이다.

행정안전부 관계 공무원들과 지방자치단체 담당자들의 노고가 컸다. 새로운 제도가 도입돼 시행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운 점을 고쳐나가는 일은 인내와 고통이 따르는 작업이다. 이 분들의 노고 덕분에 안정적인 제도 시행이 가능했다고 생각한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국가성장의 저성장이 고착화되고 총인구 감소 시대에 접어든 시점에서 필연적으로 도입할 수밖에 없었던 측면이 있다. 국가가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면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성장에 맞춰 함께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발전의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다. 그러나 국가성장이 저성장 수준에 머물러 고착되면 더 이상 지방자치단체에게 원활한 재원 공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발전을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안된다. 아이들을 키워 대학까지 보내려고 논도 팔고 소도 팔았던 시절을 생각해 보자. 돈벌이가 괜찮고 집안에 팔 수 있는 논이나 소가 있으면 자녀를 교육시킬 수 있겠지만 돈벌이도 시원치 않고 팔 수 있는 재산도 없으면 자녀들을 교육시킬 수 없게 된다.

국가가 지자체를 부양하기 어려워진 현실에서 각 지자체는 각자도생하면서 발전을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쇠퇴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 본격적인 지역경영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지역경영은 선택과 집중을 강요한다. 선택과 집중은 냉정하고 두려운 현실을 대변한다. 선택받는 지역과 사람은 살아남겠지만 그렇지 않은 쪽은 사투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2007년 일본의 국고보조금·지방교부세·재원배분 삼위일체 개혁은 이러한 과정에서 실시된 정책이다. 국가의 재원인 국세를 지자체 재원인 지방세로 이전하면서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를 삭감할 수밖에 없던 상황으로 대도시와 농촌 중심의 지자체 간 재정 격차는 갈수록 커졌고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고향납세제도를 도입하고 확대 실시하게 됐다. 우리도 국가경제가 10년 이상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면서 지역경영을 위한 새로운 제도 도입을 강구할 수밖에 없었고 그 중 하나로 도입된 제도가 고향사랑기부제다.

대한민국은 지난해부터 총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했다. 이제는 특정 지역의 인구문제를 논하던 시기를 지나 국가 전체 지속가능성을 걱정해야 하는 시점에 접어들게 됐다. 총인구 감소시대에는 지자체 간 이주경쟁이 더 이상 의미 없게 된다. 한 지역 인구가 늘었다는 점은 다른 지역 인구가 줄었다는 의미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지난해 인구감소지역지원특별법(인구감소지원법)을 제정하고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인구감소지원법은 총인구 감소시대에 직면한 현실을 반영해 복수지역을 선택해 인구를 공유할 수 있는 ‘생활인구’ 개념을 도입했다. 생활인구란 지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면서 생활하는 사람으로 주민등록법상 주민, 통근·통학 목적의 지역체류자, 외국인등록 외국인 등을 말한다. 이러한 생활인구를 바탕으로 기존 주민등록표 상 인구증가 정책이 아닌 지역주도로 스스로 지역 여건에 따른 대책을 추진하면 정부가 이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이러한 시대적 전환점에서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필연적인 제도다. 그러나 지자체에서 실무 또는 업무 담당자는 기존 업무를 병행하거나 배치된 인원이 부족해 당면 과제를 해결하기 힘든 현실이기 때문에 입체적이고 복합적인 업무추진이 어렵다. 당부하고 싶은 점은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이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노력한다면 제한된 인적, 물적 자원으로 한계에 부딪히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민간부문과 협력해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추진을 해 나가도록 해야 한다.

고향사랑기부금은 지역에 일자리를 창출하고 유능한 인재를 유입하기 위한 정책이다. 민간부문과 협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고향사랑기부제를 위한 기획, 디자인, 상품 개발 및 배송 등 업무 추진과정에서 민간부문과 협력하면서 인재를 영입하고 일자리를 만드는 게 이 제도의 본질과 상통한다는 점을 잊지 않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