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이슈95-2> "기부자 선택 폭 넓히고 한도액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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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이슈95-2> "기부자 선택 폭 넓히고 한도액 폐지해야"
고향사랑기부제 개선 요구 ‘봇물’
‘지정기부제’ 도입 법안 잇단 발의
법인·재외동포 참여 허용 요구도
“기부에 지역별 특성·필요성 반영”
  • 입력 : 2023. 04.16(일) 18:37
  • 최황지 기자 hwangji.choi@jnilbo.com
일본의 후루사토 납세 최대 플랫폼인 ‘후루사토 초이스’에서 이와테현은 클라우드 펀딩 방식으로 모금한 기부금을 사후 활용보고서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의 흥행을 이어가기 위해선 국민의 지속적인 관심을 담보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다.

16일 정부입법지원센터 등에 따르면 현재 발의된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개정안’만 10여 개에 이른다.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후 드러난 법·제도적 한계를 개선하기 위한 내용이 주를 이룬다.

특히 전봉민(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향사랑기부제 개정안을 살펴보면 전국 지자체가 관심을 갖고 있는 ‘지정기부제’ 도입이 담겨 있다.

지정기부제란 기부자가 원하는 프로젝트를 선택해 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하는 기부자는 기부할 지역, 답례품 선정에만 관여할 수 있다. 그러나 고향사랑기부제와 유사한 일본의 고향납세제도(후루사토 납세)는 지역, 답례품뿐만 아니라 기부금의 용도를 선택할 수 있다.

일본 고향납세 최대 플랫폼인 ‘후루사토초이스’를 살펴보면 일본에선 지역, 용도, 답례품을 선택할 수 있는 등 기부자의 선택의 폭을 대폭 넓힌 것이 눈에 띈다. 특히 지자체가 기부금을 모금한 뒤 활용 보고를 지속적으로 올리면서 투명성을 강화한 것도 특징이다. 일본은 각 지자체별로 지역사회 공헌사업을 계획하고 모금하면서 지역의 문제 해결, 일자리 창출을 통한 인구 유입 촉진, 재정자립도 향상 등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클라우드 펀딩 방식의 모금으로 투명성도 올라간다. 지자체 입장에선 프로젝트의 필요성과 목적을 제시할 수 있고, 기부자는 기부금의 용도와 기대 효과를 알 수 있어 동기 부여를 높일 수 있다.

고향사랑기부제의 확장성을 위해선 법인 참여를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현행법은 개인이 기부 상한액인 연간 500만원 이내를 거주지 외 고향 또는 다른 지자체에 기부하면 금액에 따라 일정 비율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그러나 해당 내용에는 법인의 참여가 빠져있어 전봉민 의원, 김영주(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성원(국민의힘) 의원은 법인의 참여를 가능할 수 있도록 법안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계류된 상태다.

한병도 의원은 기부 활성화를 위해 연간 상한액 500만원에 대한 규정 제한도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일본의 고향납세제도에선 법인의 참여도 허용되며 기부금의 한도액도 설정하지 않았다.

이형석(민주당·광주 북구을) 의원은 해외동포들도 국내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현재는 거소지를 확인하는 복잡한 절차로 인해 국내에 주소지를 두고 있지 않은 해외동포 등은 기부를 할 수 없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다.

고향사랑기부제가 연착륙하기 위해선 선택지가 다양해져야 한다는 목소리다.

이형석 의원은 “지역별 특성과 필요성을 반영한 지정기부가 불가능하면 기부자의 기부 취지와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고 경쟁력 있는 답례품을 제시하는 지자체에게 기부금이 편중될 수도 있다”며 “법이 제약을 두지 않았음에도 시행령과 시스템이 만든 절차적 장벽으로 인해 재외동포가 기부 대상에서 배제되고 있다. 행안부의 조속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황지 기자 hwangji.choi@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