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갈 길 먼 고향사랑기부제 보완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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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갈 길 먼 고향사랑기부제 보완책 마련해야
불합리한 규제로 취지 못살려
  • 입력 : 2023. 04.16(일) 16:14
시행 100일이 지난 ‘고향사랑기부제’가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고 한다. 고향사랑기부제의 목표는 지방재정의 격차 완화다.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에 의존해 온 하향식 재정 조달을 자치단체가 직접 조달하는 상향식으로 바꿨다는 의미도 크다. 하지만 이런 취지와 달리 고향사랑기부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 홍보의 한계와 기업 기부가 제외되는 등 불합리한 제도 때문이다.

대표적인 걸림돌은 과도한 규제다. 특히 불특정 다수에 대한 모금 활동만 인정하고 개별적인 전화나 서신, 향우회나 동창회 등 사적모임을 통한 모금을 금지하는 것은 제도의 목적이나 취지를 감안하면 불합리하다. 공무원의 권유·독려 금지, 연간 기부 금액 상한 500만 원 제한 등도 개선이 필요하다. 법인과 기업이 아닌 개인으로 국한된 기부 주체도 ‘실속’을 떨어뜨린다. 그러다 보니 전문가들도 ‘유명인의 동참으로 흥행에는 성공했지만 지속성은 안갯속’이라고 혹평한다.

광주·전남을 비롯한 대부분의 지방정부는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출과 그로 인한 재정 악화로 지역 활력의 저하라는 악순환에 빠져있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자연적인 인구감소로 수도권과의 경제적 격차도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중앙정부의 예산만으로는 지역의 기반을 강화하기는커녕 유지하기도 힘든 상황에서 그 나마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자발적 기부를 통한 사회공헌’이다. 고향사랑기부제가 지방정부로서는 마지막 보루인 셈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고향사랑기부제가 당초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보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기부 상한액을 폐지하고 법인과 기업 기부를 허용하는 것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큰 손의 기부자가 있어야 지방재정의 격차 완화라는 취지를 살릴 수 있다. 대면 행사에서 적극적인 모금과 제 3자 기부금 접수도 허용해야 한다. 투명한 기부금 운용을 통해 신뢰도를 높이고, 답례품을 다양화하는 지자체의 노력도 필요하다. 고향사랑기부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아직 가야할 길이 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