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스쿨존 가변형 속도제한, 안전 우선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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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스쿨존 가변형 속도제한, 안전 우선돼야
오늘부터 송원초교 시범운영
  • 입력 : 2023. 04.13(목) 18:02
광주경찰이 시간대 별 가변형 속도 제한 시스템을 도입하고 14일부터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어린이 안전을 최우선에 두면서도, 동시에 원활한 교통흐름을 확보하겠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다. 하지만 최근 벌어진 일련의 스쿨존 내 사고를 감안하면 ‘사소한 교통 불편을 이유로 안전의 빗장을 푸는 것’은 아닌 지 우려감도 높다.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14일부터 광주 남구 송원초등학교 스쿨존에서 가변형 속도 제한 시스템을 시범 운영한다. 가변형 속도 제한은 해당 구간 시점과 종점에 설치된 가변형 LED 속도 표지판 내 제한 속도가 시간대에 따라 자동으로 바뀌는 시스템이다. 가변형 속도 제한이 스쿨존에 도입된 것은 광주·전남을 통틀어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전국적으로는 서울, 부산, 인천 등 초등학교 3곳에서 시범 운영 중이다.

광주경찰은 해당 스쿨존 내 차량 제한 속도를 어린이 이동이 많은 오전 8시~오후 8시에만 시속 30㎞로 운영하고 어린이의 이동이 줄어드는 오후 8시~다음 날 오전 8시까지는 제한 속도를 시속 50㎞까지 높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광주경찰청은 광주시와 해당 구간에 교통안전시설 설치를 마쳤고 3개월의 시범 운영을 거쳐 올 하반기 교대부속초와 송정서초, 하남초교 등 7개 스쿨존에 도입을 확대 할 방침이다.

현재의 스쿨존 내 속도 제한이 현실과 맞지 않아 교통 체증을 유발하고 생업에 지장을 준다는 점은 분명하다. 속도 제한에 따른 스쿨존 내 사고가 여전한 것도 어린이의 안전을 지키겠다며 지정한 스쿨존의 한계다. 경찰 등 관계기관은 3개월의 시범 실시 기간, 가변형 시스템의 장·단점을 면밀히 검토해 추가 도입 여부를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시민의 경각심도 필요하다. ‘안전의 빗장을 풀었다’는 시민의 우려를 해소시키는 것은 오롯이 운전자의 몫이다. 기계적으로 선정된 스쿨존의 범위를 생활공간의 변화 등에 맞춰 현실에 맞도록 재조정하는 등 근본적인 해결책도 고민해야 한다. 교통불편이나 생업보다 우선해야 할 가치는 어린이의 안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