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대통령 거부권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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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양곡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대통령 거부권 ‘주목’
정부·여당 반대 속 野 단독 의결
초과 3~5%↑ 쌀값 5~8%↓ 적용
재배면적 증가시 의무 매입 불가
대통령실 “각계 의견 수렴 숙고”
  • 입력 : 2023. 03.23(목) 17:15
  •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소병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국회는 23일 초과 생산 쌀 시장격리(정부 매입)를 의무화하는 조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수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정부와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재석 266인 중 찬성 169인, 반대 90인, 기권 7인으로 가결했다.

쌀 초과 생산량이 수요 대비 3~5% 이상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이상 하락할 경우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당초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초과 생산량 3% 이상’, ‘쌀값이 전년보다 5% 이상 하락’보다는 완화됐고, 쌀 의무 매입 조항은 그대로 유지한 수정안이다.

여기에 개정안 시행 이후 벼 재배 면적이 증가할 경우, 매입 의무화 요건이 충족돼도 매입하지 않는다는 단서를 달았다. 쌀 의무 매입으로 벼 재배면적이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추가한 조항이다. 정부에 재량권을 최대한 주되,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 장치를 두겠다는 의미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이날 제안 설명에서 “지난해 유례없는 쌀값 폭락의 원인은 현행법에 쌀 시장 격리 실시 기준이 법제화돼 있음에도 임의조항이라는 한계로 정부가 제때 시장에서 격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반대토론에 나선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이양수 의원은 “쌀 공급과잉 구조를 심화시켜 쌀값 및 농가 소득 정체를 불러올 수밖에 없고, 밀·콩 등 수입 의존도 심화로 식량안보 취약성이 심화된다”고 반대했다.

민주당 등 야당의 주도로 양곡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첫 거부권을 행사할지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쌀 매입이 의무화되면 지금보다 과잉생산이 고착화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쌀농사는 기계화율이 90%가 넘지만, 다른 밭작물은 기계화율이 60% 수준에 머물러 있다. 정부가 쌀 초과 생산량을 의무 매입하면 농가들이 손쉬운 벼농사를 고집해 다른 작물 전환이 더 힘들어질 것이라는 판단이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에 대해 그 뜻을 존중해야 하겠지만 이번 법률안은 그 부작용이 너무나 명백하다”며 “대한민국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률안에 대한 재의 요구안’(거부권)을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그동안 계속 밝혀왔듯이 수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따라서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양곡관리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회에서 재의결을 거쳐야 한다. 재의결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해야 법률로 확정된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법률개정안이 정부에 이송되면 각계의 우려를 포함한 의견을 경청하고 충분히 숙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