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주4.5일제 촉진·예금자 보호 등 ‘민생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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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민주, 주4.5일제 촉진·예금자 보호 등 ‘민생 입법’ 추진
주4.5일제 추진기업에 인센티브
예금보호 1억…비상시 전액 보호
부동산 부실 자산 대응 기금 조성
무주택자·1주택자 두텁게 보호도
  • 입력 : 2023. 03.21(화) 16:29
  •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지난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주4.5일제 추진 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또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과 부동산 부실자산 대응기금 조성 등 민생 법안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민생 법안 발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정부 노동시간 개편안과 관련해, “주69시간제는 폐지하는 게 맞아 보인다”며 “주52시간제를 기준으로 하되 장기적으로 주4.5일제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주4.5일제를 추진하는 기업에게 일정한 인센티브를 줘 장기적으로 우리 사회도 주4.5일로 점진 전환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다음주 중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다음주 중 주4.5일제 관련 토론회를 열고, 전문가들과 국민 의견을 수렴해 입법 절차를 밟는다는 계획이다.

이날 민주당 전국노동위원회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4.5일제 추진, 공짜노동제도 포괄임금제 개선, 휴가사용 보장 강화 및 휴가시간 확대, 취약 노동자의 휴식권 보장 등 인간의 존엄성을 높이고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실 노동시간 단축 정책을 강력히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윤석열 정권은 어설픈 근로시간 개편안 이전에 참담한 우리의 노동 현실부터 되돌아봐야 한다”며 “대한민국은 여전히 장시간 노동 국가다. 지난 5년간 매년 500여명의 노동자가 과로로 사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9대 민생프로젝트’ 관련 입법도 본궤도에 올랐다.

민주당은 예금자보호 범위 확대와 부동산 부실자산 대응기금 등 금융위기를 대비한 입법에도 나서기로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고금리 부담을 낮추고 예금자 보호를 높이는 입법을 추진하려 한다”며 “차주, 대출자에 부담하지 않아야 할 여러 명목상 부담금을 제외하는 법안을 통해 예금자, 대출자의 부담을 낮추는 입법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연체 시 전체에 연체 이자를 붙이는 게 과도하다는 평가도 있어 연체된 부분에만 이자를 붙이는 법안도 처리해 대출이자 부담을 줄이려 한다”고 덧붙였다.

예금자보호 범위 확대도 추진키로 했다.

그는 “5000만원까지를 1억원까지로 늘리고 필요에 따라 전체 예금자도 보호할 수 있는 정책도 입법하려 한다”며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는 것에 더해, 미국 사례처럼 일정 요건, 매우 비상 상황이라거나 이런 경우 예금액 전체를 보호해 주는 방안을 포함해 검토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 분야 자금흐름 경색 문제에 관한 대응 입법도 예고했다.

그는 “부동산PF발 부도 위험이 커지고, 최근엔 새마을금고 쪽 비상등이 켜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부동산 부실자산위기 대응기금을 조성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오늘이나 내일 사이 발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기조에 관한 대응책도 고려 중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무주택, 1주택자를 보호해야지 다주택자에게 추가로 집을 사라는 정책을 펴면 결과적으로 자산 양극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조정지역 2주택 문제 등을 포함해 무주택자, 1주택자를 어떻게 보호하고 주거 안정을 꾀하게 할지 등에 대해 부동산 정책을 종합 검토해 조만간 발표하려 한다”고 말했다.

쟁점 법안인 방송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등도 신속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간호법, 의료법, 공영방송정상화법,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관련 법 등 직회부를 앞둔 법안들은 해당 상임위에서 여당이 전혀 협조 않는 상황”이라며 “규정에 따라 상임위에서 곧바로 직회부할 것은 하고, 간호법 등은 이번 본회의 때 상정할 수 있도록 표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