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민식이법’ 3년…법시행전보다 사고 늘었다니
  • 페이스북
  • 유튜브
  • 네이버
  • 인스타그램
  • 카카오플러스
검색 입력폼
사설
사설>‘민식이법’ 3년…법시행전보다 사고 늘었다니
광주 스쿨존 교통사고 49건
  • 입력 : 2023. 03.12(일) 21:53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만들어진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 3년이 흘렀지만 어린이 교통사고는 여전히 줄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식이법’은 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과속 차량에 치어 숨진 어린이의 희생을 계기로 만들어진 법이다. 관련법에 따라 차량 제한 속도가 하향 조정되고 신호등과 횡단보도 등 안전시설이 늘었지만 단절된 보행로와 과속·주정차 차량 등이 등·하굣길 어린이의 안전을 여전히 위협하고 있다.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광주 지역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내 교통사고는 최근 5년간 연평균 45.5건에 이른다. 연도 별로는 2018년 28건, 2019년 40건, 2020년 47건, 2021년 63건, 2022년 49건이다. 지난 2020년 민식이법 시행 이후, 스쿨존내 교통사고가 법 시행 전보다 되레 늘어나고 있는 셈이다. 특히 13세 미만 어린이 교통사고는 2020년 16건, 2021년 20건, 2022년 13건 등으로 3년 간 전체 스쿨존 사고의 31%인 49건에 사상자수는 52명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스쿨존에서 사고가 끊이지 않는 것은 미흡한 시설 탓이 크다. 당장 광주의 경우 등하굣길 안전한 통행을 위한 보행로가 마련되지 않아 학부모의 걱정과 불안이 좀체 가시지 않고 있다. 현재 광주 지역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은 157곳으로, 이 중 39곳은 통학로에 인도가 일부만 설치됐다. 5곳은 통학로에 인도 자체가 없는 실정이다. 도로 노면이 노후 돼 속도제한 표시의 식별이 어렵고 어린이보호구역 표시도 제각각인 탓에 운전자가 혼선을 겪는다는 것도 문제다.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안전을 위한 운전자의 인식 전환이다. 아무리 좋은 법규와 시설을 갖췄더라도 운전자가 지키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관계 당국은 운전자의 준법의식을 높일 수 있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스쿨존 사고 다발 지역의 합동 점검을 강화하고 전수조사를 통해 시설물 개선에도 행정력을 모아야 한다. 학교 앞 속도 30㎞ 이하, 횡단보도 일시정지 등은 어린이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한 최소한의 규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