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일본기업 책임 판결…돌아온 건 '수출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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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대법, 일본기업 책임 판결…돌아온 건 '수출규제'
◇한일 배상 협상 부터 2018년 대법 판결까지
  • 입력 : 2023. 03.06(월) 17:39
  • 뉴시스
[그래픽] 일제 강제징용 배상 주요 일지
한국 정부는 일본과 수십 차례의 예비회담·정치회담 등을 거쳐 1965년 6월 22일 한일기본조약 및 그 부속협정인 청구권협정 등을 체결했다. 청구권협정 체결을 통해 양국은 양국 및 양국 국민의 재산과 청구권 문제 해결, 경제협력 증진에 합의했다. 또 10년간 무상으로 3억 달러, 유상으로 2억달러를 제공받기로 했다.

우리 정부는 청구권 자금에 따른 국내 보상을 위해 ‘청구권자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1966년 2월), ‘대일민간청구권 신고에 관한 법률(1971년 1월)’, ‘대일민간청구권 보상에 관한 법률(1974년 12월)’ 등 관련 법률을 제정한 후 1975~1977년간 보상을 실시했다.

정부는 피징용사망과 재산 손해 등 8만3519건에 대해 약 92억원(청구권자금 무상 3억 달러의 약 9.7%)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인명보상(피징용사망자)은 1인당 30만원, 재산보상(예금·채권·보험금 등)은 신고금액 1엔당 30원 수준이었다.

이후 2004년에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제기한 외교문서공개소송에 대한 법원 판결 이후 ‘한일회담 문서공개 후속대책 관련 민관공동위원회’는 피해자 보상이 불충분했음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강제동원 피해조사 신청·접수를 진행했고, 총 7만8000명에 대해 약 6500억원을 지급했다.(올해 2월말 기준) 사망·행방불명자 유족에게는 2000만원, 부상·장해 300만~2000만원, 미수금 지원금 1엔당 2000원 환산 지급, 의료지원금 연 80만원 등의 수준이었다.

1990년대 초부터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일본에서 일본 정부와 기업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원고 패소했다. 2000년부터는 일본 기업 중 한국에 지사가 있는 기업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소송에서 1·2심은 원고 패소 판결했으나, 2012년 대법원은 강제동원 등 불법행위는 한일청구권협정에서 다뤄지지 않았으므로 배상 책임은 일본 기업에 있다며 파기환송했다.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일본 기업의 책임을 인정해 1억원 배상 등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미쓰비시중공업, 신일철주금 등은 재상고했고, 2018년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현재 확정판결 3건 중 2건은 일부 현금화 절차가 진행 중이다.

2018년 10월과 11월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후 2019년 7월 일본의 수출규제가 발표됐다. 또 2019년 8월 우리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를 통보하면서 한일 관계는 경색 국면으로 치달았다. 이어 코로나19 발생 이후 인적교류가 단절되면서 더욱 경색됐다.

지난해 5월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이날 일제 강제징용 해법과 관련해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원고에 판결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전범 기업의 피해 배상이 빠진 대신 재단은 민간의 자발적 기여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기로 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