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 민주 이탈표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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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 민주 이탈표 속출
찬성 139·반대 138·기권 등 20표
당내 이탈표 최소 31표 '후폭풍'
  • 입력 : 2023. 02.27(월) 17:27
  •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대장동·위례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하지만 민주당에서 이탈표가 최소 31표 이상 나와 당 지도부가 줄곧 강조해온 단일대오가 사실상 깨지면서, 후폭풍이 거세질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건을 무기명 투표에 부쳤다. 출석인원 297명 중 찬성 139명, 반대 138명, 기권 9명, 무효 11명으로 가까스로 부결됐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이에 따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없이 영장이 그대로 기각됐다.

민주당 의원은 169명 전원이 참석해 표결에 참여했으나, ‘압도적 부결’을 자신하던 당 지도부의 예상과는 달리 반대표(부결)는 138표에 그쳤다.

표결에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겨냥해, “성남시가 땅 작업에 수용권을 행사해주고 인허가를 원하는 대로 책임져주고 경쟁사까지 다 막아줬는데 김만배 일당이 무얼 잘했다고 성남시민에게 돌아 가야할 돈 수천억원을 가져갔느냐”며 “‘단군 이래 최대 손해’라는 말이 어울린다”고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당 대표는 신상 발언을 통해 “뚜렷한 혐의도 없이 제1야당 대표를 구속시키려는 헌정사상 초유의 이번 사태는 대한민국 정치사에 역사적인 한 장면으로 남을 것”이라고 구속영장의 부당함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표는 그동안 구속영장 청구 이후 적극적으로 ‘무죄’를 주장해왔다.

한편 이날 체포동의안 처리 과정에서 무효표 논란이 불거지며 40분 가량 개표가 지연되기도 했다. 무효표 논란이 불거진 2표에 대해, 국회의장의 판단에 따라 각각 반대 1표와 무효 1표로 분류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