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신설'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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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청 신설'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통과
개정안, 공포 후 3개월 지나 시행
  • 입력 : 2023. 02.27(월) 17:13
  •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김진표 국회의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3회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승격하고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약 9개월 만에 정부 조직이 개편되는 것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석 272명 중 찬성 266명, 기권 6명으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국가보훈처를 부(部)로 승격하고 외교부 산하에 재외동포청을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0월 국가보훈처의 부 개편, 재외동포청 신설, 여성가족부 폐지 및 기능 이관을 담은 조직 개편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해당 개편 방안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으나 여야 논의 끝에 여성가족부 폐지안은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에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10개를 병합심사해 국가보훈부·재외동포청 2개 조항만 반영한 수정안을 의결했고 개정안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까지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보훈처는 국가보훈부로 개편되면서 19개 행정각부 중 9번째 순위로 격상된다.

국회는 “국가유공자와 가족에 대한 예우·지원 등 국가보훈의 위상을 강화하고 재외동포정책을 보다 체계적·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